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합의하는 경우 === 돈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는 사례 중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폭행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만큼의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263514|실제 사례]]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는 [[비리]]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데, 특히 미국의 형사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대륙법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권한이 주어지기에 별의별 사건을 전부 합의할 수 있고. 공판 중에는 적극적인 보석제도의 활용, 심지어는 형 집행중에도 적극적인 사법거래 제도가 합법이므로 사법기관과 합의를 해서 유죄이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단, 형사합의는 관행이고,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반성 여부나 합의 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매수라는 잘못된 행위로 보고 더 센 형벌을 때릴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